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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체 일제점검 실시

폐기물 보관‧처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

[완주신문]폐기물 불법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오는 25일부터 6월말까지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제39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제19조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정기 지도점검의 대상사업장은 폐기물 중간·최종·종합 재활용업체 등 12개소이다.

 

주요 지도점검 사항으로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일치여부,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폐기물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악취·비산먼지·침출수 발생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직접적인 오염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폐기물 불법처리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등의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사법조치를 취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변경된 법령이나 기준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동완 자원순환과장은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자발적 관련법규 준수와 폐기물 적법처리로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