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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위원회 중심 운영으로 편집 감시・견제

완주신문 조직구조와 정관 살펴보기

[완주신문]주민들이 만들고 주민들을 위해 만드는 지역독립언론 ‘완주신문’ 중심에는 독자위원회가 있다. 언론의 힘은 독자로부터 나오고 독자를 위해 존재한다는 언론의 근본적 정체성을 감안하면 당연한 구조이다. 이에 완주신문 조직구조와 정관 등을 살펴봤다.

■ 경영권과 편집권 견제
완주신문 조직의 중심은 ‘독자위원회’다.

 

일반적으로 언론사를 이끌어가는 두축은 경영권과 편집권으로 알려져 있다. 편집권 독립만 제대로 실현돼도 정론을 추구하는 큰 힘이 된다. 하지만 현실은 편집권 침해가 비일비재하다. 주로 경영진에서 편집에 간여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영리적 성격으로 운영되다보니 어쩔 수 없다는 업계의 하소연도 있지만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할 때 당위성이 없다.

 

편집권 또한 완벽하지는 못하다. 사실을 다루고 전달하는 방식은 결국 편집자의 주관적 가치관이 적용되기 마련이다. 최대한 객관화시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해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아울러 경영자와 상하구조가 형성되거나 유착이 생길 경우 편집권 침해는 자발적으로도 발생한다.

 

이에 근본으로 돌아가 언론사의 존재 이유인 ‘독자’를 중심으로 조직을 편성했다.

 

완주신문 독자위원회는 경영과 편집의 중간에서 내부적 감시・견제 역할을 한다.

 

■ 독자가 만드는 신문
아울러 독자가 만드는 신문이라는 기치 아래 독자위원회는 경영과 제작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독자위원회는 꾸준한 구독자 확보와 건전한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에 이바지한다. 신문 제작에도 독자들이 주민기자가 돼 정보수집과 사실개요를 정리해 편집국과 함께 기사를 생산한다.

 

향후 주민기자단은 읍면별로 구성해, 해당 지역의 생생한 정보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완주신문에서는 주민기자단에 대한 교육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다.

 

■ 편집윤리위원회 전문성 강화
특히, 독자위원회 산하의 편집윤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보다 세밀한 검토를 통해 완주신문이 지향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할 방침이다.

 

편집윤리위원회는 임직원으로 하여금 언론인의 윤리를 준수하게 함으로써 지역의 참 언론으로서 언론의 바른길을 지키고 언론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 광고 및 재정 운영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살피며, 이는 올곧은 언론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위원회 활동 결과는 지면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신문에 대한 기사 평가를 진행하고 독자와 주민에게 묻고 평가받고 소통하는 역할을 한다.

 

■ 정치적 중립과 선거 관여 금지
완주신문은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는다. 특히 공직 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아울러 임직원 누구든지 완주신문을 이용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게 규정한다.

 

■ 임원 결격사유 및 임기
완주신문 임원은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선출직 정치인 및 특정 정당의 당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아울러 각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직된다. 하지만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아울러 임원 중 공직선거 출마자는 투표일 3개월 전에 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완주신문 이사 자격을 이용해 불법행위를 한 자는 이사의 자격을 제한한다. 특히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내규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해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하고 6개월 이내는 불선출한다.

 

■ 사업 종류 및 이용
완주신문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신문 잡지 및 서적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인터넷신문 발행 등 정보서비스업 ▲임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임직원 협력을 위한 사업 ▲완주신문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방송통신판매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및 교육사업 ▲홍보대행 및 광고 제작 판매업 ▲기타 위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통계법 제22조 제①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다.

 

■ ‘작은 권력’ 아닌 ‘징검다리’
완주신문은 또 다른 ‘작은 권력’이 아닌 ‘징검다리’를 추구한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할 수 없는 형태로 설립해, 출판의 자율과 독립을 실현한다.

 

독자위원회가 주축이 돼 주민에게 평가받고 독자 참여를 확대해 주민들의 평범하고 따뜻한 일상을 소개하는 기사부터 자치단체를 비판하는 기사까지 완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을 의도 없이 보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