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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메랑 돼 돌아오는 완주군 산단개발

3년후 미분양 최대 1284억 매입해야
감사원, 테크노2산단 개발 주의요구
채무보증과 손실부담 기준 미비 지적

[완주신문]완주군이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산업단지를 개발해온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고 있다.

 

오는 2024년 완주군은 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미분양 산업용지나 대출채권 최대 1284억원을 사들여야 한다.

 

완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주협약서 이행조건 제30조(준공, 미분양 용지의 정의 및 미분양용지 처분)에는 ‘최초로 대출을 시행한 날 (2016년 10월 31일)로부터 8년 경과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 또는 이에 응하는 대출채권에 대해 완주군이 보증한 금액(1284억원)의 범위 내에서 매입 확약’ 조건이 명시돼 있다.

 

아울러 별표3(자금보충의무)에는 ‘선순위 대출만기 5개월 전(2021년 5월 22일) 분양수입금이 51.5%미만 시 완주군은 자금보충금액(93억원 이내)를 회사에 지급할 의무 발생’이라고 적혀있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2015년 6월 7대 완주군의회에서 결정됐다.

 

당시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최등원)에서 최환 일자리경제과장은 “당초 특수목적법인 자본금 출자비율이 완주군이 20%였는데 이것을 40%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결을 받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등원 위원장은 최환 과장의 설명을 다 듣지 않고 “어제 군수님으로부터 우리 과장님이랑 계장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를 들었으니까 자리에 앉아 달라”며,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다”고 진행했다.

 

김현순 전문위원은 “테크노2산단 조성사업에 321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완주군이 40% 출자해, 금융권으로부터 조달할 금액을 총사업비의 40%(1284억원)에 대해 완주군이 매입확약 및 보증채무 하려는 것은 조속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서 “다만 재정적 부담을 갖고 있어, 60%의 출자 지분율을 갖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책임시공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향자 위원은 “보증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대출이 어려워서 별수 없이 우리 지분을 40%로 높이려는데, 완주군이 경제적인 부담은 되나 완주군에서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에는 완주군 지분율이 커서 완주군이 갑이 되어서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분을 40%로 올려서 가면 우리가 별수 없이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안고 가야되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파악을 안 하셨다니까 나중에 파악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된 해당 사안들은 결국 지난 13일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감사결과 완주군은 2014년부터 총 3400억원 규모의 테크노2산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사업비를 조달하려고 사업시행사에 대해 자신의 출자비율을 초과하면서까지 채무보증을 서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산단 조성 후 미분양 용지에 대해선 매입 확약까지 해주는 등 불합리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내용 및 주주 간 협약서에 따르면 최대 1114억원의 미분양 산업용지만 매입하면 됐으나 후순위 대출채권 전부를 매입하는 것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대출채권 최대 매입금액이 1284억원으로 증가하게 됐고 분양률이 0∼94.0%인 구간에서는 주주 간 협약서에 비해 대출약정서에 따른 완주군의 매입금액이 최대 712억원(분양률 64.49%인 경우) 더 많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완주군만 대출채권 전액 매입으로 손실을 전부 부담하게 되는 것을 확인됐다”며, “그 결과 건설출자자들은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위험을 사실 상 부담하지 않으면서 수익은 당초 출자비율 이상으로 확보한 반면, 완주군은 일정 구간(분양률 64.49∼96.38%)에서는 출자기관에 대한 완주군의 출자비율(40%)을 초과해 미분양 또는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실을 전부 부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이로 인해 만약 사업이 잘못된다면 그 손실은 완주군이 고스란히 떠안고 시행사 측은 사실상 수익만 챙길 수 있는 구조가 됐다”며, “특히 완주군은 앞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한 행정안전부로부터 출자비율을 초과한 보증이나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하겠다는 조건부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이를 외면했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감사결과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고, “후순위 대출 미상환에 따른 손실도 건설출자자들과 함께 검토해야 했으나 산업단지 조성 사업비 확보를 위해 완주군이 후순위 대출 전액을 보증하는 내용으로 대출약정을 체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완주군수는 앞으로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설립한 출자기관에 대해 대출채권 매입확약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의 투자심사 등과 달리 출자비율을 초과해 후순위 대출을 과도하게 매입확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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