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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레미콘 공장 불허가 가능

대법원, 지난 6월 유사사건 원심 파기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완주농공단지 레미콘 공장 부지를 매입하려는 시도를 두고 지난 6월 24일 대법원에서 판결한 사건(대법원 2021두33883)이 조명되고 있다.

 

사건 요지는 산업단지 내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기로 했고, 울산광역시에서 허가를 거부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행정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울산광역시는 지난 2008년 1월 17일 길천일반산업단지 개발을 시작했고, 2015년 분양율을 높이기 위해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코크스・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을 비롯한 7개 입주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입주 가능한 지역을 두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이때 한 업체는 이곳에서 아스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 7월 15일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는 비사먼지 발생, 수질오염, 소음 등 환경문제가 발생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업체 손을 들어줬다. 당시 원심은 울산광역시가 아스콘 공장이 운영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산단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업체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관련법에 근거해 행정지도나 공장설립 승인 취소 등 제재적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환경이 오염되면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사후 규제만으로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환경이 심각하게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식수원으로 이용되는 태화강의 상류에 인접해 있고 주변에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공장부지의 입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장 건축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러한 판결은 완주군에서 레미콘 공장이 들어올 것을 우려해 해당부지를 미리 사들이겠다는 것은 과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설령 업체에서 부지를 매입해도 레미콘 공장 허가는 완주군 소관이기 때문이다.

 

민간행정감시단체 완주지킴이 관계자는 “울산 사건을 봤을 때 환경문제 발생이 예상되면 행정에서 불허가 처분을 하면 된다”면서 “혈세로 땅을 미리 사들일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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