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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대기업 갑질 근절 촉구

100억 손실 완주기업 신화 파산위기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27일 ‘대기업 갑질 근절 및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을 발표했다.


완주군의회에 따르면 청와대 국민청원과 2020년도 국감을 통해 알려진 완주에 위치한 중소 육가공업체 (주)신화가 유통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 이러한 사실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해당 피해기업 신화는 기나긴소송과 제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해 파산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불공정한 현실에 안타까움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공정경제 질서유지등을 통해 국내 힘없는 기업을 보호해 줄 책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므로써 대한민국의 공정한 경제체제를 확립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신화 지난 2012년부터 대형유통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용과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세절비용 전가 등 대형마트측으로부터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받았으며, 결국 업체는 100억원정도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2015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을 대형마트측에서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다툼시작 근 5년여만인 2019년 11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408억2300만원이라는 대규모 유통업법 집행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공익신고한 주식회사 신화는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로 내몰린 상황이다.

 

완주군의회는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등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공익신고한 주식회사 신화가 지금까지 받은 손해배생액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갑질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음에도 피해기업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한다. 설상가상으로 대형마트측에서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완주군의회는 “피해기업 신화가 손실보전 시기를 놓친다면 공익제보로 불공정행위 피해입증 및 과징금 부과를 이끌었어도 결국은 대형마트와 긴 다툼에서 패할 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기업에 대한 정부구제방안 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