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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재천 의장・최찬영 의원 ‘제명’

완주군의회 갈등 심화
장기화시 군민피해 우려

[완주신문]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의원을 제명키로 결정했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윤리심판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난달말 완주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김재천 의장과 최찬영 의원이 무소속 의원들과 결탁해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이를 해당행위로 판단했다.

 

최근 민주당은 시군의회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 관련 공문을 통해 타당과의 비정상적 야합행위 및 지역위원회서 사전 선출된 후보를 돕지 않을 경우 해당행위로 적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당헌 84조에 따르면 이 같은 해당행위는 제명 사유에 해당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론을 따르는 것은 당원의 의무”라며, “이런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지역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자를 선출하지 않고 타 후보자가 당선된 사례는 완주군의회뿐만 아니라 익산시의회, 진안군의회, 무주군의회, 장수군의회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기초의원들을 무더기로 탈당시켜야 할 상황에 놓였다. 징계대상 기초의원은 약 30여명으로, 도당에서는 이들을 모두 징계하기 쉽지 않아 해당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의원에 대해서만 조사에 착수해 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지역위원장으로부터 징계청원이 들어온 곳은 완주진안무주장수지역위원회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도 최근 윤리심판원을 열고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해당행위를 한 세지역의 기초의회 의원 7명을 제명한 바 있다.

 

■ 갈등 심화되는 군의회
반면,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의원 스스로 선택해야 할 투표를 지역위원회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무기명으로 이뤄진 투표를 두고 선출 결과만으로 과정을 추측하는 것이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는 것.

 

아울러 완주군의회는 이번 일로 의원 간 갈등이 심화돼 자칫 안건처리 지연 등으로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갈등은 지난 총선 전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소속 최등원 의원과 이인숙 의원이 선거를 며칠 앞두고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지지하며 탈당했다. 하지만 탈당 처리 과정에 문제가 생겨 이들은 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됐다. 이렇게 갈등이 시작됐고 이러한 갈등은 완주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를 계기로 완주군의회는 반으로 갈려 후반기 의장단 구성 시 지난 총선에서 안호영 국회의원 반대편에 섰던 완주군의원들이 의장, 부의장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모두 가져갔다. 이 배경에는 反안호영파가 6명으로, 親안호영파 5명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 임시회 중 막말 파문
완주군의회 갈등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처음 개최된 임시회부터 나타났다. 지난 15일 열린 제253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1차 회의 자리에서 이경애 의원이 발의한 ‘완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심사 절차 과정을 놓고 의원 간 막말과 서류를 던지는 등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완주군의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무소속 이인숙 의원은 “내부적으로 원만한 조례안 발의를 하기 위해 두차례에 걸쳐 완주군의회 전 의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으나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일부가 참석하지 않아 참여한 의원끼리 간담회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원만한 조례 발의 및 타 시·군 진행사항 등을 참조하기 위해 위원 간 비용추계 금액 범위에 관해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더민주 정종윤 의원은 “지금 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 간 토론회 개최는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면서 자료를 책상에 내던졌다.

 

이 과정에서 이인숙 의원이 “참 XX한 것이 진짜 X~”라고 말했고, 이 소리를 들은 정종윤 의원이 “참 XX한 것이 진짜 X~”를 두세번 되풀이하며 분개했다는 것.

 

이후 이 의원은 곧바로 정 의원에게 사과했고, 최찬영 자치행정위 위원장도 “그럼 사과한 것으로 인정하고 회의를 진행하자”며 회의를 속행했다.

 

하지만 정종윤 의원은 지난 17일 완주군청 기자실을 찾아 “동료 의원들과 의사국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상임위 회의 도중 막말을 한 이인숙 의원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 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할 경우 모욕을 당한 의원이 모욕을 한 의원을 상대로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