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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3]안전관리계획 없이 공사 강행

근로자 사고 위험 내몰아...사망 등 재해 발생 우려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안전관리계획 없이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강행해 근로자를 사고 위험에 내몰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남은 공사구간에서 근로자의 부상이나 사망 등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완주군은 4개의 하수관거 정비공사에서 2m이상의 터파기 구간에 주변지반의 붕괴 방지 및 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가설흙막이 공종의 시공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승인했다.

 

또한 가설흙막이 공종을 착공하기 이전까지 안전관리계획 없이 시공을 했고, 공사시행 단계에서 공정별 위험요소와 그 저감 대책을 보완하거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지도 않았다.

 

특히, 가설흙막이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비에 반영하고도 터파기 단면 상단부에 가설흙막이를 시공하지 않거나 좌우 흙막이 판을 이어주는 버팀대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변형된 상태로 시공하기도 했다.

 

심지어 공사현장에서 다짐기계의 전진이 어려워 시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가설흙막이를 제거하고 시공하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가능성이 많은데도 그 위험을 방치했다.

 

이에 완주군은 “미흡한 안전관리계획은 재수립해 승인하고 수시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으며, 흙막이 설치 등에 대해 철저히 시공하고 감액된 맨홀부분의 가설흙막이는 반영해 시공하겠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답했다.

 

도 감사는 이와 관련해 사안별로 시정·주의·훈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