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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특감1]도로두께 조례 개정 안해 10억 낭비

[완주신문]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 25일 완주군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총 9개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완주군은 대부분 이를 인정했다. 이에 사안별로 감사 결과를 살펴봤다.

 

 

완주군이 도로공사 관련 조례를 제때 개정하지 않아 10억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에서 공개한 ‘완주군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정부는 일평균교통량 7000대 이하인 도로에는 보조기층의 두께를 18∼32cm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를 해당 조례에 반영하지 않았다. 완주군은 관련 조례를 최초 제정한 1991년 당시에 반영된 보조기층 두께 45cm를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그 결과 완주군이 현 조례에 규정된 복구 단면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며, “또한 도로점용 허가시 원인자부담금이나 포장복구 비용이 불필요하게 많이 산정돼 주민들에게 부담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초래한 경제적 손실은 10억원에 가까웠다. 완주군의 최근 3년간 공사의 관련 소요 비용을 보조기층 25cm로 검토한 결과 총 12건의 공사에서 9억8187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지난 2016년 7월 이후 최근 3년간 민간에 허가한 도로점용 총 50건 2만8300㎡의 굴착・복구시 소요된 공사비를 같은 검토로 추정한 결과, 약 2억1273만원 정도를 민원인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시킨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도는 “해당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완주군은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이의나 의견이 없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며 “이후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건부터 감사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