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완주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13년에 제정돼 시행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다만, 자치회장은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최근 완주군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민자치의 효율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인 듯 보인다.
그러나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장점을 보자.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것은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고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주민자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임기 3년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사회의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한 시간이며,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데도 적절한 기간이다. 따라서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연장할 경우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참여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단점도 있다. 임기가 길어질수록 새로운 위원들이 참여할 기회가 줄어들 수가 있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다양한 관점을 도입하는데 장애가 될 수 있다. 또한 3년이라는 긴 임기는 위원회 구성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급변하는 지역사회의 여러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일부 위원들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가 있다. 이는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려 주민자치회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주민자치위원 임기의 연장은 안정성과 연속성,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신선한 아이디어의 부족, 책임감 저하, 주민참여의 저조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단점도 공존한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