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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감자, 반드시 보증받아야

씨감자 종자유통 집중 단속 실시

[완주신문]국립종자원 서부지원(지원장 정수경)은 봄감자 파종기를 맞아 농업인 피해예방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보증된 씨감자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과 전북 관할지역(전주, 익산, 군산, 김제, 완주, 부안)내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씨감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종자산업법상 씨감자는 종자업등록을 하고 생산판매신고 등을 한 생산자가 국가보증 또는 종자관리사에 의한 종자보증을 받아야 판매할 수 있다. 법에 따라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미보증 씨감자 판매 뿐 아니라, 보증씨감자 포장박스를 개장한 후 임의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것 또한 미보증 불법종자 판매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식용감자를 씨감자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것은 종자업미등록, 생산판매신고미비, 미보증 종자판매 등에 해당하므로 판매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종자원은 2023년도 씨감자 유통조사에서 미보증 씨감자를 판매한 종자판매상 10개소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보증씨감자의 경우 정부보급종(20kg/박스 단위)과 민간보급종(4, 5, 10, 20kg/박스 단위)이 유통되고 있는데, 보증씨감자로 재배할 경우, 일반감자를 이용한 재배와 비교하여 병해발생이 적고, 고품질의 감자를 다수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품질의 보증종자 대신 가격이 저렴한 미보증종자(식용감자 등)로 재배시 생육불량, 종자감염병 및 바이러스 등의 병해 발생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