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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봉센터 인건비 누가 줘야 되나?

완주군, “관련법상 행정이 책임”
의회, “법률적 판단 받아봐야”

[완주신문]완주군 자원봉센터 예산 지원 논란에는 센터 직원들의 인건비가 핵심이다. 이를 두고 완주군의 의무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먼저 완주군은 자봉센터가 비록 별도 법인이라고 해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조금을 기본 전제로 만들어진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지급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완주군은 별도의 위탁계약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완주군 관계자는 “법률 자문 등을 구해본 결과 인건비를 행정에서 지원해야한다”며, “고용노동부의 판단으로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관련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의회는 군민을 위해서 쓰이는 예산을 판단해 결정하는 의결권이 있을 뿐 센터 인건비 지급 의무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라며, “의회에서는 수년째 자봉센터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개선이 안 돼 관련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건비 지급 책임 여부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주군 자봉센터는 지난 2019년 7월 민간주도형 사단법인으로 전환됐다. 이 때문에 인건비 지급은 행정이 아니라 법인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완주노동상담소는 “고용한 곳이 급여 지급 책임이 있다”며, “자봉센터에서 고용했다면 자봉센터가 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강상국 변호사는 “자봉센터가 법인이기 때문에 미지급 임금 청구 대상”이라며, “보조금 지원 여부는 센터와 군이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의회에서 승인해야 집행되는 예산이기에 완주군이 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은 의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덕춘 변호사도 “일반적으로 별도 법인의 경우 고용을 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법인에서 지는 게 맞다”며, “완주군 자봉센터 사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없어 단언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