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 비서실장들이 축사 허가를 받은 것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먼저 민선 6기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7년 모건설사 소유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 축사 허가를 받았다.
해당 토지는 건설사에서 지난 2006년 12월 2억7500만원에 매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이후 해당 토지를 팔려고 내놨지만 수년간 팔리지 않았다.
당시 완주군은 조례를 통해 거리제한 300m를 해당 지역 주민에 한해 200m로 한시적으로 완화했던 때다. 그곳 주민인 A씨는 완주군 비서실장 재임시절 해당 토지 사용승낙을 받고 축사 인허가를 냈다. 하지만 축사를 하지 않고 해당 토지는 지난 2017년 10월에 3억2천만원에 판매됐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축사를 할 수 있게 되니 안 팔리던 땅이 쉽게 팔렸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19년 7월 1일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는 단위유역은 절대금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소, 젖소, 말 제한거리를 300미터에서 500미터로 강화했다. 이때 해당 항목도 삭제됐다.
다만 당시 항목에는 ‘허가, 신고를 받은 자는 5년이내에 타인에게 임대 및 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축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타인은 직계존비속 외의 자를 말한다’고 명시됐다.
이렇게 토지 소유주는 바뀌었지만 축사 인허가자는 아직 A씨이다.
A씨는 현재 축사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해 “경제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답했다.
현재 완주군 비서실장 B씨는 완주군 산림과장 등을 역임한 공무원 출신이다. 퇴직 후 1년만인 지난 3월 비서실장으로 완주군청에 복귀했다.
B씨 또한 공무원 재직시절인 2018년 본인 소유 토지를 가족 명의로 축사 인허가를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이팝나무가 심어져 있고, 축사는 지어지지 않았다.
B씨는 “공직생활을 하고 있어 (축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두 토지는 완주군 화산면에 위치해 있으며, 화산면은 전국에서 면단위 중 가장 많은 소를 키우는 곳이다. 지난해말 기준 333농가에서 1만6302두를 사육 중이다.
화산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완료되고 신규로 축사를 허가받는 것은 이제 불가능에 가깝다”며, “같은 조건의 일반 토지에 비해 축사 운용 가능 토지는 두배 이상 비싸다”고 말했다.
완주군에서 활동하는 공인중개사 D씨도 “축사는 수익이 창출되기 때문에 축사 허가로 인해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일반 토지보다 두배 이상 높은 시세를 형성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따르면 두 토지 모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인근 지자체 관계자는 “토지이용계획 상 가축사육제한구역에 축사 허가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완주군 관계자는 “두 토지 축사 인허가는 당시 기준으로 가능했다”며, “2016년 토지이용계획 변경 후 현재까지 두차례 더 변경됐기에 인허가 절차나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내에서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이들이 볼 때 전・현직 비서실장들의 축사 인허가는 일반인들보다 수월했다는 것.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E씨는 “300m 거리제한일 때는 먼저 민원 파악을 해서 상황에 따라 주민 동의를 얻은 뒤 개발행위 심의를 통해 허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C씨는 “축사 인허가 시 유사한 조건에서 일반인은 주변 지역 민원으로 불허가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에 비해 비서실장들의 인허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전・현직 완주군 비서실장들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비서실장 B씨는 현 완주군수와 사돈관계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박성일 군수 취임 후 B씨는 사무관으로 승진했고, 2019년 퇴직 후 지난 3월 비서실장으로 채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