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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참사 완주군 공무원 2명 기소

대책위, “죄 지은 자 죄 값 받아야”

[완주신문]완주군 공무원 2명이 환경참사와 관련해 기소됐다.

 

폐기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대책위는 불법폐기물과 관련된 당시 공무원 7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먼저 2명을 최근 기소했다는 것. 아울러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고발 전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며, “대책위는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서 예의 주시해 책임자 처벌을 관철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환경참사를 저지르고도 누구하나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면서 “죄 지은 자가 죄 값을 받는 공정한 완주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비봉면 보은매립장은 수십만톤의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곳으로, 완주군 환경참사의 중심이 됐다. 이곳 침출수에서는 발암물질 페놀이 기준치의 152배 넘게 나왔으며, 토양에서도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만큼 중금속인 구리가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 이 사건으로 ‘청정완주’ 이미지가 실추되고 지역 농산물 판매에 악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