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완주신문]지난달 15일 새벽께 삼례읍 하리배수장 주변 농가의 침수 사진이 최근 완주지역 여러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당시 침수 관련해 날 선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 작성자는 이날 오전 6시30분께 우성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이라며 여러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번 침수 피해는 인재라는 농가들의 입장에 공감했다.
그가 올린 사진과 완주신문 제보 사진을 종합한 결과 게제된 사진은 조작된 것으론 보이지 않았다. 사진엔 삼례 찰방다리 근처 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뒷편 일대가 물에 잠겨있었다.
즉 수문을 관리하는 주체인 농어촌공사는 누구보다 침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해당 사진도 당시 왜 수문을 늦게 개방했는지 의문을 남기는 듯 하다.
농어촌공사는 삼례지역 5개의 수문 뿐만아니라 전주완주임실지역을 관할하고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14일부터 만경강 홍수 피해에 대해 불가항력의 '자연재해'라는 주장만 거듭할 뿐이다. "우린 밤샘 근무했다. 매뉴얼에 따랐다" 등 부실한 현장 대응과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피해 농가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결국 집단 행동에 돌입한 피해 농민들은 지난 7월15일부터 농어촌공사를 항의 방문한다. (7월19일) 이날 삼례가 지역구인 유의식 군의원과 피해 농민 40여명은 방수문에 늦장대처, 근무자 근무일지 공개, 배상책임 및 제발방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농어촌공사는 배수장 가동기록 및 증빙자료 정리 후 책임 등을 따져 완주군에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 및 피해현황을 공동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향후 농어촌공사의 잘못을 수집해 피해 농가의 배상 소송까지 농민이 직접 증거와 자료 등의 시간적인 소모적인 정쟁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번 수해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도 예외 없이 100프로 보상은 불가하다. 특히 육묘는 그 대상에서도 제외되면서 한주당 약 800원씩 5만주만 계산한 금액만 4000만원으로 고스란히 손해를 더 보게 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