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의 태양광 설치와 관련된 규제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은 건축허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국적으로 태양광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라며, “이런 취지에 맞춰 설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경학 건축허가과장은 “설치하려는 분들은 완화를, 주민들은 강화해달라고 한다”며, “이격거리 200m가 적정한 것 같은데 현재 상태로는 조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도시는 완화돼 있고, 군 단위는 강화돼 있다”면서 “완주군은 도농복합도시라서 그 중간정도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이경학 과장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군은 300m, 시는 100m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다.
심부건 의원은 “인근 지자체 군산은 150m, 익산은 100m, 정읍과 남원도 100m인데 반해 완주 기준은 200m는 굉장히 강화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완주군은 주민동의를 100%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경학 과장은 “이격거리 안에 들어올 때만 100% 동의를 받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심부건 의원은 “그래도 너무 과한 것 같다”며, “앞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의식 의원은 “100% 동의는 가장 가까운 거리 있는 주민은 뺄 수 있기 때문”이라며, “그래도 이제부터 고민하고 일정부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간담회를 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사업자들도 상생보다는 자신들 이익만 우선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경학 과장은 “타시군도 조사해보고 의회와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