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4일 김관영 전북도지사(오른쪽)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완주·전주 통합건의서를 전달하며, 통합이 확정되면 통합시를 특례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http://www.wj1news.com/data/photos/20250206/art_17386521784707_29edc6.jpg)
[완주신문]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해 7월 완주·전주 통합 후 특례시로 지정해 도지사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추진단체도 최근 ‘완주·전주를 통합해 특례시로 우리 후손에게’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가 된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지만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권한을 확보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특례시를 추진했지만 인구 기준 100만 이상이라는 기준에 가로막혔다.
하지만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국회의원(천안을)이 특례시 지정 기준을 비수도권은 50만 이상으로 완화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주시의 기대가 되살아나고 있다.
반면, 완주와 통합 여부를 떠나 전주를 중심으로 한 특례시 지정을 도내 타시군에서 반길지는 의문이다.
지난 2020년 10월 6일 충북도내 대다수 시·군이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특례시에 재정 특례가 주어지면 조정교부금 감소로 나머지 지차제 재정악화 가능성 때문이다.
당시 홍성열 증평군수, 김재종 옥천군수, 이상천 제천시장은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청주시장과 보은군수를 제외한 도내 9개 시·군 단체장이 이름을 올렸다.
9개 시·군 단체장은 성명서를 통해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재정 특례를 받아 나머지 시·군의 재원 감소가 우려된다”며, “일부 특례시 대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취득세·등록세 징수 이관, 조정교부금 증액 등 재정 특례가 이뤄지면 광역자치단체의 재원과 시·군의 조정교부금 감소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례시와 기타 자치단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재정 특례 등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당시 충북도도 청주시의 특례시 지정을 반대했다. 충북도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행·재정적 권한이 확대되면 광역지자체 역할이 사라질 수 있어서다.
이런 사례를 살펴볼 때 전주를 제외한 전북 13개 지자체의 지지가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2020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결과는 같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그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용인·고양·창원만 특례시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