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통합건의권은 독소조항”

  • 등록 2025.02.11 08: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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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지역균형발전 토론회서 주장
통합대상 지자체 합의로만 통합 건의

[완주신문]전북특별도지사의 행정구역 통합건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0일 ‘전북특별자치도 시대,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독소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하승수 대표는 “통합을 권고하는 권한과 주민투표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권한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에 따라야 하게 돼 있다”며,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이 판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결정권이 없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중앙집권을 강화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간의 통합 문제는 어디까지나 그 지역의 주민들이 주체가 돼 결정할 문제”라며, “주민들이 선출한 대표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는 주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야 하며 졸속으로 추진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제103조에는 ‘도지사가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어 둘 이상의 시·군의 통합을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에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 부분이 독소조항이라는 것.

 

하 대표는 “이것은 도지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법을 개정해서 도지사의 통합건의권을 폐지하고 통합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에 의해서만 통합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대한민국이나 일본이 수도권 일극집중이 심각한 국가가 된 핵심적인 원인은 과도한 정치·행정적 중앙집권에 있다”며, “권력이 서울에 있으니 돈과 사람도 서울로 몰리게 된 것이고 수도권 일극집중체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격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 내부에서의 분권도 필요하다”며, “비수도권 지역 내부에서도 지역의 중심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있어 농촌지역인 군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생활인프라를 위축시켰다”고 전했다.

 

아울러 하 대표는 “그것을 위해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분권이 필요하다”면서. “도청으로 권한과 예산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읍·면 단위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그것이 모여서 군단위 발전계획이 되고 그것이 모여서 전북의 발전계획이 돼야 한다”면서 “전북자치도가 균형발전을 추구하려면 ‘분권’과 ‘참여’가 핵심 키워드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하승수 대표 발표 이후 전북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좌장을 맡아 ▲이상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 선임대표 ▲김정흠 임실군의회 농업복지위원장 ▲김재구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성호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국장이 토론을 벌였다.

유범수 기자 dosa209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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