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돼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에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 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3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반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 1877명, 도의원(비례) 49(5)명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하는 인구는 3만1058명이며,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 3747명, 도의원(비례) 61(6)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9405명을 대변하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수가 많아져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며, “완주·전주 통합으로 인해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