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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철거한 고향방문 현수막, 그래도 아쉬움은 남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을 찾는 출향인들을 반기기 위해 마을과 주민단체 등이 내건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이 철거되면서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불법 현수막이라면 행정기관이 관련 법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당연하다. 도로변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서도 현수막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다. 비영리 목적의 현수막이라고 해서 모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에서 정한 관혼상제나 학교행사, 종교의식, 안전·교통 안내 등 일정한 경우에만 허가·신고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도로변 등에 임의로 설치한 고향 방문 환영 현수막을 행정기관이 정비했다고 해서 그 자체를 잘못된 행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법의 정당성과 별개로 아쉬움은 남는다. 명절을 앞두고 내걸리는 고향 방문 현수막은 정치인이나 특정 단체를 홍보하기 위한 것도, 상품을 팔기 위한 상업광고도 아니다. 객지에서 생활하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십시오’, ‘고향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를 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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