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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정년 65세 상향’정부 입법 추진 환영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체계 전환 필요

 

이원택 국회의원이 정부의 법정 정년 65세 상향 추진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높이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고령사회에 맞는 노동제도 개편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정부가 수용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라고 강조했다.

 

현재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단계적으로 늦춰져 2033년부터 65세가 된다. 이에 따라 정년 이후 연금을 받기까지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 간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에서는 정년 연장의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농업과 중소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정년이 연장되면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지역 소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청년 인구 유출로 인해 노동력 부족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숙련 인력이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어 지역 산업의 인력 공백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새만금 개발과 재생에너지, 첨단 제조 등 산업 전환 과정에서도 경험과 기술을 갖춘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다만 이 의원은 정년 연장이 노동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금체계 개편과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고령 친화 일자리 확대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정년 65세 논의는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국가 노동체계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과 같은 고령화 지역이 제도 변화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고령 일자리 정책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