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취재수첩]보은매립장, 범인은 누구인가?

[완주신문]보은매립장 불법 폐기물 매립 행위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지난 10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적게는 800억원, 많게는 1500억원의 처리비용을 혈세로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무원들의 죄가 없다고 한다. 

 

지난 2020년 3월 감사원은 완주군 담당 공무원이 폐석재 발생량과 재활용·매립 등 처리실태를 조사하지 않고 업체의 제안대로 매립장을 설치 군관리계획을 입안·결정해 고화처리물 과다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발생 등 환경오염 발생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완주군 업무담당자들이 악취 발생 관련 민원조사 시 현장확인 등을 통해 업체가 고화처리물을 대량 매립하는 등 허가내용과 다르게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반입중단,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고화처리물 반입을 계속 허용해 기준초과 침출수 유출, 고농도 악취 발생 등 환경오염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다. 산지복구 준공검사업무 부당 처리는 업체가 매립장 인근에서 산지일시사용 복구공사를 하면서 폐기물인 고화처리물을 무단 매립한 후 복구공사 준공검사를 신청했는데도 완주군 공무원들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해 고화처리물이 매립장 외부에 대량 매립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켰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감사원은 부도로 사라진 업체에게 폐기물을 처리하라고 했고, 담당 공무원들은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책임자 처벌을 못하자 주민들이 담당 공무원 7명을 고발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이중 3명의 공소시효가 지났고 1명은 혐의를 찾기 어렵다며 3명만 기소했다. 그 3명마저 죄가 없단다.

 

그렇다면 지난해 초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유한회사 보은 대표만의 잘못일까? 천문학적 피해를 초래한 범인치고 처벌이 너무 약한 것 아닌가? 

 

완주군의회 조사특위가 활동을 시작한 게 2019년 초이고,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온 게 2020년 3월이다. 주민들이 직접 고발한 게 2020년 12월이다. 감사원 결과와 고발까지 10개월이 걸렸다. 그 사이 일부 혐의자의 공소시효가 지났다.

 

왜 이때 10개월이 지연됐고, 고발과정에서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거래가 없었을까?

 

2020년 6월 공원부지에 불법으로 매립된 고화토를 파내기 시작한 배매산 매립장도 며칠 못하고 중단돼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대체 누구 잘못으로 완주군민들은 폐기물 옆에 살아야 하며, 천문학적 재정손실을 감당해야 하는가?

 

범인이 없다면 모두가 범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결국 완주군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이들이 공범인 것이다. 알고도 방관한 이들이나, 자기 욕심만 차린 이들이나, 무관심으로 무지했던 이들이나 공동 책임이다. 결국 이 참사의 대가는 우리 모두가 치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