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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약자를 피 말리는 사회

[완주신문]각종 언론보도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완주기업 주식회사 신화가 파산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신화는 유통거래 과정에서 대기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정작 해당 피해기업 신화는 기나긴 소송과 제때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신화는 지난 2012년부터 대형유통마트에 삼겹살 등을 납품해 왔으나 납품단가 후려치기, 물류비용과 판촉비용 전가,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세절비용 전가 등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각종 불공정행위를 강요받았다. 이로 인해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 

 

더 이상의 손실을 견딜 수 없어 지난 2015년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으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안을 대형마트 측에서 거부하면서, 이 사건은 다시 공정거래위원회로 넘어갔다. 다툼이 시작되고 5년 만인 지난해 11월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4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정작 공익신고한 신화는 제때 보상을 받지 못해 부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와 비용전가 등의 불공정거래와 갑질에 맞서 이의를 제기한 끝에 공정위로부터 대기업에 막대한 과징금을 물렸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뿐, 공익신고한 주식회사 신화가 지금까지 받은 손해배생액은 전무한 실정이다.

 

피해기업이 보상을 받으려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해야만 하는데, 대형마트 측에서는 공정위 심의결과에 대해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온 결과이자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등의 이유를 내세우며 이를 수용하지 않고,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긴 다툼을 통해 힘겹게 버텨온 중소기업에게 대형로펌을 앞세운 대기업의 장기 소송전 수법은 이미 지친 중소기업의 숨통마저 끊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옳은 말과 행동을 한 이들이 더 이상 말라 죽는 사회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마침 완주군의회에서 공정경제 질서유지 등을 통해 국내 힘없는 기업을 보호해 줄 책무가 있는 정부가 나서서 하루 빨리 피해기업 구제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다.

 

지역사회에서도 해당 기업에 관심을 갖고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