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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대 토론회 개최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연 공동 주관

[완주신문]국가전력망확충특별법 등 에너지 3법과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 처리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논의를 지속해 온 국회의원과 송전탑 건설 속도전을 우려하는 경과 대역 주민, 수요 분산과 전력시장 개편이 우선이라는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12일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하는‘국가전력망특별법안의 문제와 전력시장 개혁을 통한 수요 분산 전략 긴급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김성환·정동영·이춘석·한병도·김윤덕·윤준병·이원택·박희승·이성윤·신영대 국회의원과 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기후시민프로젝트·경기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완주군송전탑백지화추진위원회·고압송전탑반대정읍시민대책위원회·신장수~무주영동송전선로반대무주군범군민대책위원회·송전(탑)선로금산군경유대책위원회·동서울변전소이전촉구및증설반대대책위·용인반도체산단반대주민대책위원회·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안은 모두 13개다. 법안마다 차이는 있지만 송전선로 경과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이고 송·변전 설비 구축 사업의 지연 문제 해소, 탄소 중립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전력망위원회 설치, 인허가 규제 완화, 각종 특례 규정 신설, 보상 수준 강화 등이 있다.

 

안호영 국회의원이 13번째로 대표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은 △사업계획의 주체를 정부(산업통상자원부)로 함 △개발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보장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정보 공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 지원 사무기구 설치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 전에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지자체에 대한 지원방안 규정 △환경영향평가법의 적용 특례 삭제 등을 개선했다는 평가다.

 

토론회를 주최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법안이 충분한 토론과 합의 등 공론화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한전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 강화하는‘한전 소원수리법’이라고 비판해 왔다. 한전의 결정 권한만을 승격시킬 뿐, 송전계획을 검증·감독할 규제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정 행위가 더 잦아지고 커질 것이라고 우려해 왔다. 송·변전 설비 구축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에너지전환, 수요 분산 및 전력시장 개혁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완주군 송전탑백지화 추진위원회, 송전(탑)선로 금산군 경유 대책위원회,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지정 철회 요구 위원회, 고압송전탑반대 정읍시민대책위 등 각 지역대책위가 폭력적인 송전선로 건설과 현장에서 목격한 국가 전력망 특별법안의 문제점도 발표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전력망특별법이 한전의 독점 체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 계통 접속 지연 해소, 전력시장 개혁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은 “제2의 밀양 송전탑 사태와 같은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설계 단계부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보상 및 지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협의 절차 마련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