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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주군 상생발전 단체도 지원

관련 조례 개정으로...통합 의지 엿보여

[완주신문]완주군에 소재한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단체도 전주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주시의회는 ‘완주·전주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활동 단체 지원 조례’를 개정해, 전주시뿐만 아니라 완주군에 소재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시민단체도 전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전주시의회는 개정이유에 대해 “최근 완주군과 전주시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 및 지역의 동반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완주·전주 상생발전사업 실천 협약에 따른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양 지역의 신뢰 구축으로 상생발전 사업발굴 등 활동을 강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활동의 지원 범위를 완주군 단체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전주시의 완주·전주 통합 실현의 의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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