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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 운영

[완주신문]완주군이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2779 필지를 결정·공시했다.

 

1일 완주군에 따르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들이다. 

 

이에 대해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2779 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완주군 홈페이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을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사유 및 의견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해 군청 열린민원과 및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토지특성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완주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12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태욱 열린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각종부담금,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 확인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열린민원과 부동산평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