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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 위한 운행차 소음 점검

완주경찰서‧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 점검

완주군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운행차 소음 합동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2024년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지자체가 반기당 1회 이상 운행차 소음 점검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완주군은 이달부터 완주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교통량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운행차 소음 수시점검에 나서고 있다.

 

점검 대상은 이륜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이며 점검 항목은 ▲소음허용 기준 초과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 등이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강신영 환경위생과장은 “점검을 통해 운전자에게는 경각심을 주민들에게는 차량 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