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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승마장 참가업체 문제없어”

자문변호사 대상 법률적 자문 결과

[완주신문]완주군이 승마장 위탁 관련 논란에 대해 “절차상 하자를 찾기 어렵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법인의 지위도 유지된다는 법률적 해석을 얻었다”고 밝혔다. 

 

22일 완주군에 따르면 화산면 화월리에 조성된 ‘완주군승마장 및 역참문화체험관 위탁운영’을 위해 최근 공모에 나서 본점 소재지가 전북이 아닌 1개 업체를 제외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공정한 평가를 거쳐 A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심사위원은 전국 공모에 응시한 전문가 62명 중 응모업체의 직접 추첨에 의한 9명과 행정 3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입찰공고일 전에 전북 내 소재한 승마 관련 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2급 이상 생활스포츠지도사(승마) 및 마필관리사 각 1명 이상 상시채용 필수 등 참가자격 여부를 엄격히 따졌다.

 

그 결과 2개 업체 모두 ‘말 보유 두수’와 ‘운영인력 확보’ 평가에서 각각 만점을 받는 등 참가자격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평가이다. 

 

완주군은 또 항간에 문제가 제기된 A업체 대표의 유치원 원장 겸직 가능 여부에 대해 법률적 자문에 나선 결과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변호사 자문 결과 ‘원장이 법인 이사장으로 역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이 없는 등 법인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거나 ‘운영인력으로 참가하지 않으므로 공모 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해 원장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나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이다.

 

완주군은 어린이집 원장의 겸직 가능 여부와 별도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A업체의 법인 지위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직 경찰관이 법인의 임원에 등재됐던 것과 관련해서도 임원의 위법 문제는 법인의 효력 유지와 무관하다는 법률적 자문이 나왔다는 주장이다.

 

완주군은 “제안서를 낸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위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고 겸직 여부 등의 문제도 법인의 지위에는 영향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더 이상 논란이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