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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건, 주민자치 활성화 목소리 높여

주민주권 구현위해 집행기관 노력 필요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30일 제275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주민자치 활성화, 자치분권 정착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심부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함께 ‘자치분권 2.0’시대가 열린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완주군의 주민자치 활성화 노력을 되짚어보고,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제언을 드린다”고 발언을 이어갔다.

 

심 의원에 따르면 1년 ,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제1조 목적규정에 ‘주민의 지방자치행정에 참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됐고 제4조에 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변경시 주민투표 절차 마련, 제17조에 주민참여권 강화, 제19조에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제21조에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지역 현장에서는 주민주권을 구현하는데 현실적인 제약들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이에 심부건 의원은 “새로운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의 공조가 사회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으로, 지금 우리는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과 주민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고민해야 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자치회와 달리 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프로그램에 관한 심의 외에는 진정한 자치역량 발휘에 주어진 권한과 수행기능에 한계가 있어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주민자치회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심 의원은 “약 10년째 고산면에만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회의 조직 수를 늘리려는 노력과 집행기관의 관심과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