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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성토장 된 신천습지 공청회

질타와 성토로 파행 겪다 무산
습지 지정으로 재산 피해 우려

[완주신문]‘만경강 신천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가 주민들의 성토로 무산됐다.

 

30일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는 뒤늦게 소식을 접한 주민 100여명이 급하게 몰려들었다.

 

전북도는 지난 9일 공청회 개최 공고를 했지만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이장들에게 이틀전 관련 사안이 전달됐고, 대부분 주민은 모르고 있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은 “오늘 낮에 밥을 먹다 소식을 들었다”면서 “주민들 모르게 하는 게 무슨 공청회냐”고 성토했다.

 

이어 “은근슬쩍 ‘공청회를 했다’는 식으로 요건을 맞춰 습지 지정을 하려는 행위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급한 마음에 ‘이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 뛰어왔다”고 말했다.

 

환경부·전북도·완주군·전주시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전주시 전미동과 완주군 삼례읍 일원(하리교~고산천교) 약 1.37k㎡에 만경강의 우수한 생태와 경관자원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이날 공청회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발표, 전문가 토론, 주민의견 청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환경부 유병훈 사무관의 ‘만경강 신천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 및 관리 방안’ 발표 중 주민들의 분개와 항의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에 발표는 중단되고 주민들의 질타와 성토가 한동안 이어지며 파행을 겪다 결국 공청회가 중단됐다.

 

공청회에 참석한 100여명의 주민들은 발표와 토론 등 진행을 거부하며, “(습지 지정) 절대 반대”, “그만합시다” 등을 외치며 한꺼번에 퇴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으로 개발행위 등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에 성토했다.

 

주민들은 “그간 이 지역은 그린벨트, 군사시설 등으로 피해가 많았다”며, “그런데 또다시 습지 지정으로 희생당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습지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에서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의 신축·증축 및 토지 형질변경 ▲습지 수위·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는 행위 ▲흙, 모래, 자갈, 돌 등을 채취하는 행위 ▲광물을 채굴하는 행위 ▲동식물을 인위적으로 들여오거나 경작·포획 또는 채취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한 참석자는 “새들이 농민보다 소중하냐”면서 “시골에서 농사짓는다고 이렇게 억압해도 되는 것이냐”고 외쳤다.

 

다른 참석자는 “(전남 광주광역시) 장록습지의 경우 습지 지정으로 교량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이곳도 전주 에코시티와 삼봉신도시를 연결하는 다리가 있고 이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비슷한 문제를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신천습지 인근은 상습 침수구역으로 재난방지가 환경보다 우선돼야 한다’, ‘지금도 미나리 농장과 비닐하우스가 강에서 오는 새들로 피해가 크다’ 등 습지 지정을 반대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신천습지 보호지역 지정 추진은 지난 2019년 8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밀조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이후 국립생태원 습지센터에서 지난 2020년 2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조사를 실시했고, 체계적인 보전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어 지난해 3월 전북도가 환경부에 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 및 지정범위를 보안 제출했고, 환경부에서 전북도에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 수립과 의견수렴을 협조 요청했다. 내달 전북도는 환경부에 시·도지사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통보할 예정이며, 5월 관계중앙행정기관과 하천관리청이 협의하고 6월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