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권요안, 낚시 금지 만경강 전역 확대 주장

[완주신문]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만경강,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권요안 의원은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권 의원은 “전주시 전미동~완주군 삼례읍 일원 1.37㎢에 이르는 만경강 신천습지는 멸종위기종 7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802 분류군이 서식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반드시 국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며, ”최근 만경강 일대에 늘어나는 낚시객들로 인한 환경훼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봉동 장자보~삼례 화전보(9.4㎞)에 이르는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이후 환경보전 차원에서 만경강 제1지류인 소양천을 포함한 만경강 전 구역으로 낚시 등의 금지 구간을 확대·지정하고 소양천에 대한 생태자원 조사와 수질검사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 의원은 ”만경강은 도내 5개 시군을 걸쳐 흐르는 전북도 중심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북도가 만경강의 보전·개발에 소극적이었다“며, ”도가 적극 나서서 완주군을 비롯해 환경단체, 지역주민 등과 민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