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남 담양군 353만원 수도요금 폭탄 사건으로 완주군 내에도 유사한 제보가 있어 논란이다.
담양군과 마찬가지로 검침원 관리 부실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양면 한 주택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수도요금이 끝자리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게 부과됐다.
이를 이상히 여긴 주민 A씨는 완주군 상하수도사업소에 문의결과 검침원 결원으로 계량기 확인 없이 평소 사용량을 그대로 책정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10월 요금은 전달 9월 사용량이 부과된다”며 “확인 없이 막무가내로 수도요금을 부과한 기간은 겨울로 여름보다 물 사용량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완주군에 사용한 것보다 많은 요금을 냈다고 하소연했지만 돌아온 답은 ‘더 부과된 것은 지난 것이라 어쩔 수 없다’는 말 뿐이었다”고 토로했다.
A씨가 사는 마을은 총 38세대가 살며, 그는 같은 피해를 입은 주민이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침원이 있어도 계량기 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시골의 경우 계량기 위치가 다 다르고, 집에서 기르는 맹견 등으로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침원에게 주민이 전화로 계량기를 보고 불러주기도 한다.
아울러 검침원들의 수입이 적어 대부분 이를 부업으로 하고 있어 성실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이에 완주군에 사실 여부를 물었지만 최근 인사이동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만 완주군에 따르면 검침원 1명이 적게는 1000세대에서 많게는 2000세대까지 담당한다. 그리고 계량기 한곳 확인 시 수당은 800원이 전부다. 그렇다보니 넓은 지역에 적은 주택이 있는 시골에서 수도 검침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아울러 원격검침 등에 대해서도 예산 문제 등으로 시행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