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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륜차 경찰 합동 단속

봉동읍 주거단지 단속 예고

[완주신문]완주군이 완주경찰서와 함께 불법 이륜자동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6일 완주군은 봉동읍 둔산리 첨단코아루아파트 및 원진알미늄 일대에서 7일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이륜자동차 불법운행을 줄이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륜자동차를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과 배달업체 등이 밀집된 현장을 방문해 실시한다.

 

불법 이륜자동차 단속 대상은 미사용 신고 운행,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소음 기준 초과,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차량과 안전모 미착용, 신호위반, 난폭운전, 인도주행 등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이다.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이륜자동차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불법 이륜자동차의 민원 발생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강신영 완주군 도로교통과장은 “합동 단속 시에 이륜자동차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이륜자동차 배달대행업체와 소유자들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경각심과 준법의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