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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일시정지 단속 강화

12일부터 의무화… 주민 홍보 강화

[완주신문]완주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가 의무화됨에 따라 홍보와 단속을 강화한다.

 

6일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보행자가 있을 때도 일시정지 의무가 생겼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신호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멈춰야 한다. 의무화는 오는 12일부터 실시된다.

 

군은 자체 제작한 현수막 등을 유관기관과 공유해 완주군 9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홍보를 지속해 나간다.

 

또한 완주경찰서와 협업해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보행자 안전에 대해서도 경찰오토바이, 암행순찰차를 적극 투입해 교차로 내 꼬리물기,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위반 등 사고위험요인에 대해 캠코더 단속을 강화하고, 공익신고(스마트국민제보 등) 활성화를 통해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강신영 도로교통과장은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개정 도로교통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단속을 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