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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결정권 존중돼야”

[인터뷰]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

[완주신문]완주군 65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서고 있다. 그 아래 50, 60대도 타 연령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고령화 시대는 완주군도 피해갈 수 없는 숙명이다. 이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고민도 사회적 정서로 확대되고 있다. 마침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이 최근 ‘웰다잉(Well-Dying)’ 조례를 발의했다. 서남용 의원을 만나 조례 발의 취지와 배경에 대해 들어봤다.  

 

▲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지키며 삶을 마무리한다는 ‘웰다잉’, 관련 조례를 발의하게 된 배경은?
- 지금은 돌아가신 가족이 3년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심장에 인공판막을 삽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후로도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장기간 입원을 하며 폐렴과 항생제 내성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 당시 이러한 치료가 연명치료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회복이 어려워지자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했고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요양병원은 연명치료 거부를 약속해야 받아준다. 요양병원에 가고 하루만에 돌아가셨다. 이때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는 가족들도 힘들었지만 당사자의 고통이 컸다. 이런 경험이 계기가 돼 웰다잉에 관심을 갖게 됐다.

 

▲ 조례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것을 사전에 미리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사회에서 웰다잉 관련 논의는 지난 2009년 대법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이후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2018년부터 시행됐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사망 임박 임종과정 환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죽음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완주군은 보건소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다.

 

▲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결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 웰다잉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죽음, 가족들과 좋은 관계로 끝맺는 죽음, 본인이 생사를 결정하는 죽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웰다잉을 웰빙의 범주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특히 노년기에는 죽음의 질이 확보된 상태인 웰다잉이 웰빙의 주요 구성요소가 된다. 즉, 잘 죽는 것도 행복한 삶의 중요 요소다.

 

▲ 해당 조례로 완주군에 미칠 영향과 관련 예산 조성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 사전연명치료의향서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더 많다. 죽음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게 현실이다. 최소한 이런 제도에 대해서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 이번 조례로 할 수 있는 사업은 홍보가 대부분이다. 예산은 5천만원 미만으로 예상하며, 실행이 비교적 쉬워 이르면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본다. ‘호스피스의 날’ 같은 이벤트를 활용할 계획이다. 

 

▲ 고령화 사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완주군에서도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맞춰 해당 조례가 만들어진 것 같다. 타지자체에서도 유사 조례가 있는가?
- 아직 많지는 않다. 완주군은 우리나라 평균보다 고령화가 좀 더 빨리 올 것이기에 선도적으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됐고, 타지자체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 향후 행보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도의원 도전, 농협 조합장 출마, 군의원 재도전 등 추측이 많은데, 내년 지방선거 계획은?
- 아직까지 결정한 것은 없다. 아직 임기가 1년 가까이 남았기에 현 직분에 더 충실하고 더 고민해보고 주위 분들과 상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