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삼례농촌중심지 여전히 답보

수익활동 가능여부 주요 쟁점
주민, “소득은 사회에 환원”

[완주신문]지난 2017년 시작된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지이 여전히 출발도 못하고 있다.

 

일년전 본지는 ‘4년간 준비해왔는데 물거품 되나?’라는 기사로 관련 사안을 지적했다.<2020년 8월 31일자>

 

당시 본지는 지역주민 일자리 및 소득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을 위해 주민들이 홍보·관광·체험, 공연·전시, 노인·아동 돌봄, 지역농산물 판매 총 4개 분야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완주군에서 이를 준비해온 주민들을 무시한 채 해당 사업을 입찰할 계획을 세웠다 소식이 전해지며, 그간 해당 사업을 위해 준비해온 주민들의 노력과 시간 등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일년이 지났지만 삼례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계속 답보상태다. 당초 이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은 식당, 포차를 통해 소득사업의 길이 열려있는 것으로 알고 참여했다.

 

하지만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익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변경했다는 소식을 전하자 일부 참여자들이 빠져나가며, 사업 진행이 멈췄다.

 

완주군은 ‘수익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삼례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최한덕) 측은 ‘운영에 필요한 수익활동은 기본이며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환원하기에 소득사업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최한덕 위원장은 “이대로 가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곳은 전국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며, “전국 곳곳을 다녀보면 소득활동을 규제하고 있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80~90억원을 투자해 놓고 먼지만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이처럼 규제한다면 추후 현 정부가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실패한 사업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정부 지침 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수익사업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부담 20%를 부담할 경우 영리 목적 사업이 가능하며, 자부담이 없을 경우는 수익금을 운영비나 관리비 혹은 사회적 환원을 할 경우는 소득활동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사업에는 지역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에 15억5300만원, 지역경관개선사업에 46억3100만원, 지역주민역량강화에 7억7800만원, 기타 제반경비에 10억3800만원 등 총 8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으로 완주삼색 창의 공간 조성사업을 통해 옛 삼례읍사무소자리에 334㎡ 면적의 2층 건물을 8억5700만원을 투입해 완공했으나 운영되지 않고 있다. 추진위에 따르면 1층은 아이돌봄교실운영, 2층은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완주군에서 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것. 삼례책마을문화센터 인근 156㎡ 면적에 4억9600만원을 투입한 청춘공작소도, 2억원을 투입한 푸드트럭과 공연차량을 활용한 활동도 모두 표류 중이다.

 

한편, 정부에서는 농촌사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변화와 발전의 기반조성을 위해 전국 곳곳을 농촌활성화 대상지구로 지정하고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환경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