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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봉리 액비공장 3100톤 증설 신청

완주군, “민원 많으면 악취 모니터링”

[완주신문]지난달 말 완주군청에 고산면 남봉리 액비공장 증설 신청이 들어왔다.

 

7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곳 액비공장의 기존 시설규모는 2400톤이며, 이번에 업체 측에서 추가로 3100톤 증설을 신청했다. 현재 이곳의 하루 처리용량은 40톤으로 현재 규모상 60일 분량을 저장할 수 있다.

 

아울러 액비공장의 경우 현행법 상 악취 원인물질을 완전 포집해야한다. 지난 2019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강화로 가축분뇨자원화시설이 해당 법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완주군에서는 증설되는 부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2016년 최초 허가시에는 관련 규정이 현재처럼 엄격하지 않았다는 게 완주군의 설명이다. 당시에는 퇴비시설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 액비공장 주변에 축사와 만경강이 위치해 거리제한에 걸리지 않았다.

 

완주군은 현재 악취 민원이 많은 축사나 가축분뇨자원사시설에 대해서 악취를 측정하는 기계를 설치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남봉리 액비공장에는 악취 측정기계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인근에 축사가 많아서 악취의 원인을 이곳만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하지만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경우 군에서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액비는 완전히 부숙되면 냄새가 나지 않기에 업체는 기존시설은 저장공간으로만 사용하고 증설하는 시설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해 액비 제조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액비공장 대표는 현재 소양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소양에서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가축분요 퇴・액비살포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완주군에서는 해당사업에 1ha당 20만원씩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