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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해제 신규공무원 꽃다발 전달

간식 제공 기존 관행 근절

[완주신문]완주군 교육아동복지과는 오는 12일로 시보 해제일을 맞는 신규 공무원 2명에게 7일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시보’는 주로 공무원을 임명하기 전에 업무를 익히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주어지는 수습과정을 말한다. 통상 6개월에서 1년 동안 시보 딱지를 달고 일하는데, 이 기간이 끝날 때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돌리는 게 속칭 ‘시보 떡’이다.

 

교육아동복지과는 ‘시보 떡’ 문화를 자연스럽게 없애고 합리적인 공직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되레 선배 공무원들이 축하하는 격려의 자리를 마련했다.

 

완주군이 공직사회의 불건전 관행을 선제적으로 하나씩 없애가고 있다. 완주군은 신규공무원의 ‘시보(試補) 해제’ 기념으로 시보 떡 등 간식을 제공하는 기존의 관행이 비공식적인 갑질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최근 관행 근절에 적극 나섰다. 

 

완주군은 이와 관련해 ”시보 떡 제공은 지방공무원법 제53조(청렴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 한다“며, ”실·과·소·읍면에서 신규 공무원이 시보 떡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부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근절해 달라“고 시달했다.

 

또 ”시보 해제 공무원에 대해 시보 떡 등의 부담보다는 선배 공무원들의 응원과 격려로 조직 적응에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권장했다.

 

덕분에 완주군에서는 올 들어 ’시보 떡‘을 돌리는 관행이 사라졌고, 선배들의 응원과 격려의 꽃다발을 전하는 조직문화가 생겼다. 

 

최근 시보에서 해제된 공무원 A씨는 ”간식을 돌리는 관행을 은근히 걱정했는데, 선배 공무원들이 먼저 꽃다발을 전달하고 응원해 줘 힘이 난다“고 말했다.

 

문명기 교육아동과 과장은 “시보 해제 후배 공무원의 힘찬 첫 출발을 선배가 축하해 주고 응원해 주는 게 옳다”며 “신규 직원들이 공직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업무적·정서적 지지에 나서는 등 소통과 배려로 함께 하는 공직문화 조성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