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은 자동차세와 주정차 과태료 등 체납된 세금을 빠르게 회수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한다.
25일 완주군은 주간에만 활동했던 체납차량 단속을 새벽 시간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대상은 10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 횟수 2회 이상, 체납 금액 30만원 이상 ▲관내(관외포함) 자동차세 체납 횟수 3회 이상(금액무관) ▲차량관련 과태료가 30만원이면서 60일이 경과한 차량이다.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뿐만 아니라 다른 지방세 체납 부분까지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완주군은 번호판 영치차량 강제 견인이나 공매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