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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발언권 약화 의혹 제기

송전선로 입지선정위 구간 분리...구이·상관만 1구간

[완주신문]‘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가 3개 구간으로 나뉜 것을 두고 완주군 지역 발언권 약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구간은 임실군, 김제시, 정읍시, 완주군 2개면(구이, 상관)이고 2구간은 완주군 6개면(소양, 동상, 용진, 고산, 경천, 운주)과 금산군·진안군 일부다. 3구간은 금산군, 논산시, 계룡시, 대전광역시다.

 

이를 두고 완주군 소양면·동상면 송전선로백지화추진위원회는 “저항이 가장 강한 완주군과 금산군 지역을 쪼개서 발언권을 약화시키려 한다”며, “구이와 상관은 1구간에 포함돼 2단계 입지선정위원을 선출하지 않아도 타 지자체에서 결정에 따라 노선이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단계 입지선정위 대역 결정도 문제인데, 밀어붙이기식 2단계 입지선정위 회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며, “주민 동의없는 결정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지화위는 “주민 합의 없는 송전선로 경과대역 결정은 무효이며, 선정과정이 내용과 형식 측면에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는 점에서 1단계 입지선정위원회 최적 광역대역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정읍-신계룡 345㎸ 송전선로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며, “호남권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수도권 반도체 단지로 보내지 않고 새만금 산업단지 등 지역에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전력공사 측은 주민들의 이러한 의혹제기에 대해 “민감한 사안이라 대응하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9일 한전은 2단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