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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창구서 마을세무사 상담

21일, 23일 양일간 운영… 영세사업자‧취약계층 도움

[완주신문]완주군이 오는 21일, 23일 양일간 전주세무서 완주민원실(봉동읍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마을세무사 원스톱 상담을 실시한다. 

 

마을세무사는 이달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주민 편의를 돕기 위해 완주민원실 신고창구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집중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담의 범위는 국세 및 지방세 분야로,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도 지원 가능하다.

 

다만, 영세사업자‧취약계층 등 자비로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제도로 일정금액 이상 재산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원옥 재정관리과장은 “방문한 주민들의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점 등을 마을세무사가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에게 편리한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매달 관내 읍·면 순회 출장상담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