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80대 어르신 A씨가 완주군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 B씨에게 빌려준 돈을 못 받았다며 해당 시설 앞에서 지난달 31일 피켓시위를 벌였다.
A씨에 따르면 20여년전 같은 마을에 사는 B씨는 A씨에게 1천만원을 빌렸다. 이는 A씨가 농사와 막노동으로 모은 돈이다. 아울러 B씨는 A씨의 아들 C씨에게도 1천만원을 빌렸으나 최근 250만원을 갚았다.
A씨는 “빌려간 돈도 안 갚으면서 (B씨는) 땅을 사고 그곳에 2층 단독주택을 지었다”며, “이런 사람이 정부지원금을 받는 공익목적의 시설 대표를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시위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B씨에 따르면 A씨는 B씨 남편의 외숙모이며, C씨는 친척동생이다.
B씨는 “당시 남편 사업이 어려워 외숙모인 A씨와 친척동생 C씨에게 돈을 빌렸으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아직 못 갚았다”며, “여건이 되는대로 갚아나간다고 약속을 했다”고 말했다.
C씨는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B씨는 “이 문제는 뒷집에 사는 D씨와 갈등으로 불거진 것”이라며, “지난해 우리집 대문 위치에 전봇대를 심겠다고 하고 그게 안 되니 화단을 만든다며 콘크리트로 기둥까지 만들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현재는 새로 뽑힌 이장의 역할로 치워졌지만 집을 지으며 측량해 담장을 만들었고 D씨 집 진출입로가 좁아졌다”며,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D씨는 “사실이 아니다”며, “담장으로 진출입이 어려운 것은 맞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A씨 집 대문 위치는 도로가 아닌 공유지를 통해야만 진출입을 할 수 있다”며, “이는 공공자산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D씨는 “이 문제로 마을개발위원회 차원에서 경계침범 혐의로 고소했다”면서 “이외도 그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관련자들에 대한 재물손괴, 협박, 모욕, 명예훼손, 사기, 절도,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총 8건의 고소·고발을 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에 해당마을의 분쟁은 사법판단에 의해 정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