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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현안조정 협의체' 근거 논란

이주갑, "공정성과 법적 근거 부족"
유희태, "폭 넓은 의견 수렴위해"

[완주신문]완주군에서 운영하는 '읍면현안조정 협의체' 근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이주갑 의원은 군정질의 중 "각 읍면에는 주민자치위원회 등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며 "현안에 따라서는 자율적으로 읍면별 기관, 단체장 회의를 진행해 대소사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안조정 협의체라는 또 하나의 기수를 추가 구성했는데, 그 근거와 논리가 매우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희태 군수는 "협의체가 법적 기구는 아니지만 임의적 형태로 얼마든지 운영할 수 있고,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과 유 군수는 이 과정에서 신경전을 이어가며, 협의체 설립을 '졸속'으로 설립했다는 이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유 군수가 지나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 군수는 이 의원의 발언에 '착각'이라고 답변하면서 이 의원이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발끈했다.

 

한편, '완주군 읍면 현안조정협의체'는 지난 8월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읍면장과 주민자치위원장, 이장협의회장, 부녀회협의회장 등 당연직 4명을 포함 7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