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후원하기

피해 보상 못 받는 딸기농가

올해 72억 딸기 묘 생산...보험 적용 제도 개선돼야

[완주신문]완주군 지역경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딸기 유인 재배에 대한 재해 보험이 미적용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완주딸기연구회에 따르면 완주군에서는 올해 기준 72억원 상당의 딸기 묘가 생간되고 있다. 하지만 재해 피해 발생 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딸기묘는 장기간 유인재배 과정 중 노동력과 노장재 등 투입 비용이 커 보상이 없을 경우 농가 경영안정성이 매우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는 것.

 

이에 딸기농가들의 보험 적용 등 제도 개선 요구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울러 송현선 완주딸기연구회장은 “보험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그전에 완주군 자체적으로 재해 보상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신학 삼례농협 조합장도 “지난 2020년보다 올해 피해가 더 크다”며, “재해보상 범위에 딸기육묘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강력히 의견을 전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