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전주지방검찰청이 임상규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의 ‘소방서장 봐주기 감찰 의혹’에 대해 11일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관련 의혹에 대해 뇌물을 수수했다거나 징계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임 전 지사는 지난해 12월 전 진안소방서장 A씨로부터 26만원 상당의 영광굴비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그는 징계위원장으로서 A씨의 업무추진비 약 2100만원과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주재했고, A씨는 징계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굴비가 임 전 지사의 자택으로 비대면 배송된 점, 수령 여부를 특정하기 어렵고 발송자 명의가 법인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해 임 전 지사가 이를 인식하거나 대가로 받은 정황은 없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