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문화원이전반대대책위원회 이동구 위원장이 안성근 문화원장에 이어 유희태 완주군수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31일 오전 이동구 위원장은 전주지방검찰청을 찾아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 없이 유희태 군수가 직권을 남용해 완주문화원을 이전하려고 했다. 아울러 이를 문화원 관계자들이 반대하자 문화원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거부하고 지난해 10월 30일 문화원의 불법 무단점율를 사유로 보조금을 중단했다. 또한 400여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안성근 원장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위반했다며 형사고발하고, 지난 5월 1일 형사소추됨으로써 문화원장의 직무가 정지되게 했다.
이에 이동구 위원장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문화원 이전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이 밝혀졌다”며, “완주군수의 행위는 직권을 남용해 안성근 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것으로 완주문화원장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고발하게 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