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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농민이 농정의 주인이어야 한다

[완주신문]프랑스 농업회의소는 1924년에 농업회의소법이 제정되고, 1927년 농업인들의 선거를 통해 구성되었다. 프랑스는 법률로 국회든 정부든 지방자치단체든 중요한 농업정책을 결정할 때는 농업회의소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제안하는 농업정책은 중앙농업회의소로 보내지고 다시 전국의 지역농업회의소로 보내져서 현장 사정에 맞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농업회의소가 농민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정부에 필요한 농업정책을 제안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농업정책이 이러한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지만, 의견이 엇갈릴 경우, 농민들은 대규모 실력행사를 통하여 정부에 맞서기도 한다. 이러한 심의를 거쳐 결정된 많은 정책은 농업회의소를 통해 집행되기도 한다. 프랑스 농정은 정책의 입안에서 집행까지 정부와 농민이 함께 한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1951년에 ‘농업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1954년에 전국농업회의소가 설립되었다. 일본 농업회의소 업무는 법령에 따라 전속업무와 비전속업무로 구분된다. 시정촌 농업위원회(농업회의소 지역조직)는 전속업무로 농지취득 인허가와 농지전용 업무를 중심으로 농지행정의 집행, 농지에 관한 자금이나 세제, 농업인 연금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비전속 업무로는 인정농업인의 육성, 농업경영의 법인화, 조사연구, 정보제공 등 농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농정에 대한 건의와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한국 농업정책은 여전히 중앙정부 주도의 설계주의 농정에 머물러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20여년이 지났지만 중앙정부에 권한과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 또한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른 공모사업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가 좌우되고는 한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 농정으로는 지역의 특성이나 현장 농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중앙정부 주도의 농정이 점차로 지방정부로 이관되고 땅만 바라보고 농사짓는 현장 농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농정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 그 중심에 법과 제도로 농민의 농정참여를 보장하는 농업회의소가 있다. 농업문제의 당사자이며, 농업현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농민들이 농정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