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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쉼터 추진

건축물형태 임시숙소⋯소방‧응급차 진입 가능 농지 해당

[완주신문]완주군이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멱적 33㎡(약 10평)이하의 가설 건축물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 방문해 사전 쉼터 설치 검토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에 한해서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