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설치 규제를 일부 완화한다.
28일 완주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 및 건축규제 완화 등 조례위임 사항을 적극 반영한 ‘완주군 계획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등을 건축하는 경우 허용 건폐율을 20%→40%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입지를 일부 허용 ▲계획관리지역에서 도로 경계로부터 50m 이내 숙박시설 규제 완화하는 사항 등이다.
이병수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군 계획 조례 개정이 주민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