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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공직후보자 인사 검증 새로운 길 열다

[완주신문]완주군의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완주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했고, 곧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완주군에서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 개설에 앞서 관련 제도를 준비하려는 게 주요 목표지만 청문대상자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까지 포함시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간 완주군 산하기관 인사는 군수 몫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번 조례로 의회의 견제가 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사청문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인사들이 인사청문 대상으로 포함된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능력, 자질, 도덕성 등을 철저히 검증해 공직 후보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절차다.

 

이로 인해 독단적일 수 있는 행정 집행부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그간 완주군 집행부와 완주군의회는 소통 방식에 대한 견해차로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번 조례가 적극적인 소통 촉진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인사청문회의 순기능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 대표 발의자인 서남용 의장도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자질을 검증하고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앞으로 본 조례에 따른 인사청문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지역 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 것에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