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신문]완주군을 첨단경제특별시로 만드는 법안이 발의 됐다. 18일 안호영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 혁신성장 동력과 고도의 자치권을 확보하고 완진무를 ‘3대 특별시’로 만들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안호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전북특자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법이 개정됐지만 명실상부한 전북자치도가 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고 전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산업의 구체화,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직, 재정 특례 등 추가적인 제도보완이 필요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특화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농업 ․ 산업 등 핵심산업을 구체화하고 지역별 특화된 잠재력과 경쟁력을 강화해 전략산업을 육성하며, 전북특자도 고도자치권(조직, 재정 등)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조직권 보완과 지방세 특례 등 총 34개의 특례를 마련했다. 안호영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경기침체, 지방소멸 가속화 위기에도 전북 활력을 제고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북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고 국무조
[완주신문]완주군의회는 15일 군의회 1층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시(市) 승격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완주군 시(市) 승격 연구회 서남용 대표위원, 김재천·김규성·성중기·유이수·최광호 의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용역기관인 ㈜제윤의정 등 총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시 승격을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완주군 시(市) 승격을 위한 법적 요건, 행정 구역 조정, 경제적 측면, 그리고 주민 의견 반영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진행됐다. 연구용역 연구회는 현재 인구 15만명 이상과 도시 형태를 갖춘 읍면단위 등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도농복합시로서 승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결과 시 승격을 위해서는 산업적 기반과 인구 증가 추세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이를 바탕으로 승격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연구용역은 전북특별법 개정 등의 법적 변화를 통해 시 승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생활인구와 등록외국인 포함 등의 새로운 인구 기준을 도입해 시 승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을 통해 도농복합형태 시
[완주신문]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18일 직원 임명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 완주군 민간협력센터에서 열린 임명식에서는 임용장 수여, 선서문 낭독에 이어 공단 설립에 대한 경과 설명과 공단 주요사업인 완주군 교통버스 전반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오후에는 전산프로그램 교육과 고산자연휴양림, 공설묘지 현장 방문 등의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됐다.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은 옛 봉동읍사무소 건물에 임시사무실을 마련하고 경영지원팀, 교통환경팀, 복지문화팀 등 3개 팀을 구성해 운영을 시작한다. 공영마을버스, 공영주차장, 공설장사시설, 고산자연휴양림 운영, 종량제봉투 판매 등 5개 사업을 우선 시행한다. 향후에 구 용진읍행정복지센터 건물을 리모델링해 주사무소를 이전하고 시설관리공단의 기능 확대를 위한 체육시설 등 신규 이관사업에 대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도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시설공단의 운영으로 늘어나는 공공시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북에서 시설공단이 설립되는 것은 3번째로, 군 단위에서는 첫 번째다.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직원들에게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군수는 18일 간부회의를 통해 “국회단계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 일정에 따라 수소상용차 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사업 등 국가예산 중점확보 대상사업의 국비 반영을 위해 세종사무소와 도 국회상주반 등 가용자산 및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전략적 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완주군 신성장 동력 확충과 군 재원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2026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에도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유 군수는 지난 5일 수소 산업을 비롯한 완주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국회를 찾아 국회 심의 단계 핵심 창구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의원과 지역구 안호영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북 연고 의원들을 만나 완주군 주요 사업이 내년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올 한 해도 40여일 밖에 남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각 부서와 읍면별로 사업추진 로드맵상 올해 말까지 완료 계획된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번에는 공원녹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동진 이사장은 유희태 군수를 공원녹지법 등 위반으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완주군의 파크골프장 9곳 중 3곳이 공원녹지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관련법에 따르면 무분별한 시설 난립을 막고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공원 안에 있는 시설면적은 전체면적의 일정 비율을 넘길 수 없다. 하지만 완주군 파크골프장 3곳이 기준에 벗어난다는 게 이동진 이사장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공원 내 설치된 파크골프장은 총 5곳이고 이중 2곳은 양성화가 됐으나 나머지 3곳은 현재 양성화를 위해 준비 중”이라며, “지난 6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며 이 조건에 맞게 대채시설을 조성하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동진 이사장은 최근 완주·전주 통합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유희태 완주군수, 완주군의원 11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을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및 제9조 등에서 규정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엄벌해 달라고 고발한 바 있다.
[완주신문]완주군이 부동산공시가격 업무개선으로 정확성, 신뢰성을 높인다. 14일 완주군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대한 업무개선을 위해 3가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완주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개최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는 매년 1월 1일 기준 및 7월 1일 기준(6월 1일 기준), 4월·10월(9월) 총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는데, 공시 전 지가, 감정평가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로 구성된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개최하게 된다. 군은 공시가격 심의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18만여의 전체 필지 및 2만여호의 주택에 대한 일괄심의를 지양하고 읍면 단위로 심층 심의를 진행한다. 최근 열린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에서는 검증지가 및 지가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해당 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출석시켜 지가산정에 대한 예시 설명을 하게 하는 등 정확성, 현지성을 충분히 반영토록 했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 산정 시 주민이 직접 가격 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현장 주민참여제를 실시한다. 기
[완주신문]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이 12일 삼례읍 하리~신금간 종점부 도로연결 공사 현장을 찾아 주민들 소리에 귀기울이는 시간을 가졌다. 삼례 하리~신금간 종점부 도로연결 공사는 삼례읍 하리~심금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 이후 종점부와 만경강 뚝방도로와 연결하는 공사로 지난 2021년 12월 주민설명회 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마무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23년 11월 제2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2024년 1월부터 전북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 등과 점용 협의를 시작으로 최근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다. 유의식 의장은 “삼례 하리~심금간 도록확포장 공사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지난 21년 12월경 준공됐지만 마지막 구간인 종점부 공사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밝히고 “다행히 주민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서 이제야 마무리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공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만큼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주민들 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며, 주민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리~신금간 종점부 도로
[완주신문]완주군이 문화원 이전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담당과장이 사직을 하고 담당국장까지 사표를 제출했다. 먼저 김사라 전 문화역사과장은 지난 9월에 사표를 제출해 지난달 31일자로 수리됐다. 김사라 전 과장은 지난 6월 20일 완주군의회에서 ‘문화원 이전을 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고 관련 예산 6억6000만원 승인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문화원 이전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김 과장 보고는 허위가 됐다. 아울러 완주군에서 문화원에 보조금 중단을 통보한 날은 지난달 30일이고, 해당 공문은 담당국장이 전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문화원진흥법’에서 명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문화원 이전 강행에 대한 부담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연달아 사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직접 말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정년 3년 이상 남은 과장급 공무원이 사직을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에 사표를 제출한 담당국장은 이런 의혹에 대해 “개인적인 일로 명예퇴직을 신청했을 뿐 문화원 이전과는 관련이 없다”며,
[완주신문]유희태 완주군수가 행정에서 완주군의회를 속인 것에 대해 자백하는 모습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월 30일 완주군의회 서남용 의원은 군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이뤄진 군정질문은 고스란히 완주군의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남아있다. 완주군은 지난 6월 20일 완주군의회 제284회 자치행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문화원 이전을 안한다’며, 구 전환기술센터 리모델링 예산 6억6000만원을 승인받았다. 하지만 완주군은 해당장소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문화원 이전을 강행 중이다. 즉, 행정이 의회를 속인 것이 됐다. 서남용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의회에서는 완주문화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대답을 믿고 구 전환기술센터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문화원 이전을 추진한다면 집행부에서 의회를 기만한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유희태 군수는 답변 중 “담당과장과 같이 실과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문화원 이전에 대해서 삭감한다고 해서 문화단체로 바꿨다’고 보고했다”며, “그래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행정이 의회를 속인 것을 자백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서남용 의원은 “문화원을 이전하지 않는다는
[완주신문]현행법상 기초자치단체 수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가 결정돼 완주·전주 통합으로 전북자치도 도의원 정수가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이 11일 도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정무수석 대상 질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2조(시ㆍ도의회의 의원정수)에는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시ㆍ군 수의 2배수로 하고,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ㆍ시ㆍ군의 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인구수와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의 수가 많은 곳은 의원정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전북자치도의 경우 14개 시군에 인구 174만 4661명, 도의원(비례) 40(4)명으로 도의원 1명당 4만3616명의 민의를 대변한다. 반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18개 시군, 인구 152만 1877명, 도의원(비례) 49(5)명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하는 인구는 3만1058명이며,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인구 179만 3747명, 도의원(비례) 61(6)명으로 도의원 1명당 2만9405명을 대변하고 있다. 권요안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상 기초자치단체 수가 적으면 광역의원 정수가 줄어 상대적으로 도의원 1명당 대변해야 할 인구수가 많아져 민
[완주신문]완주군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문화원 이전과 관련해 “문화원 이전은 위기가 아닌 기회”라고 밝혔다. 8일 완주군은 “전국적으로 지방문화원의 역할이 감소되는 상황에 완주문화원을 발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원의 정체성 확립과 다른 문화단체들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배경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 문화원 이전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군에 따르면 문화원 건물은 국비 2억원과 군비 5억9900만원을 들여 토지매입(1억4700만원)과 건물(6억2300만원)을 지어 2005년 완공됐다. 아울러 현재까지 완주군 보조금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어 문화원 측의 기부채납은 근거없는 주장이고, 추후 문화원을 이전해야 할 공간은 명시한 시설기준에 맞게 조성됐다. 아울러 완주군 문화원 조례는 제정시 의견을 청취하고자 입법예고 기간을 걸쳐 홈페이지 공고 진행했으나 문화원에서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것. 완주군 관계자는 “문화원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역할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전과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지역에 한정된 문화원이 아니고 완주군 전체 문화원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추진 할 수 있도록